‘회삿돈 42억 횡령’ 황정음, 1심 집행유예…선고 직후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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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는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기적 투자와 고가 개인용품을 사는데 쓴 피해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회사는 피고인 1인 회사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한정되는 점,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후 눈물을 흘리며 재판장을 빠져나온 황정음은 취재진과 만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그동안 경찰서 근처도 가본 적이 없어서 결과를 듣고 눈물이 났다”고 밝혔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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