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 임직원 고소 불송치…"업무용 이메일 열람 적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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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용산경찰서는 6일 민희진이 박지원 전 하이브 대표, 박태희 최고 커뮤니케이션 책임자(CCO)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건을 불송치 처리했다.
전 어도어 부대표 역시 민희진과 함께 두 사람을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사건 역시 하이브가 노트북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탐색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민희진은 지난해 7월에도 박 CCO를 포함한 하이브 경영진 5명을 불법 감사 혐의로 고소했다. "자회사 감사를 명목으로 어도어 소유 노트북과 PC를 강압적으로 회수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민희진은 하이브를 상대로 주식매매대금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약 260억 원 규모의 풋옵션 효력 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3차 변론 기일은 오는 27일 열린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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