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vs돌고래유괴단 소송 증인 출석... “비상식적이고 법 악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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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와 영상제작사 돌고래유괴단 간 손해배상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어도어가 신우석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민 전 대표는 이날 돌고래유괴단 측의 증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민 전 대표의 법정 출석은 지난 9월 11일 하이브와의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참석한 이후 2개월 만이다.
이어 ‘감독판 게시 시 애플의 광고대행사 TBWA의 동의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민 전 대표는 “대표이자 프로듀서로서 애플에 물어보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답했다.
민 전 대표는 “디렉터스컷 게시 다음날 어도어의 항의를 받고 게시물을 내렸음에도 위약벌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상식적이다.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써놓고 어떤 부분을 어겼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건 법 악용”이라고 덧붙였다.
또 ‘돌고래유괴단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는 “신 감독은 통상 한 편의 예산으로 4~5편을 만들었다”며 “억지 주장이고 모함”이라고 말했다.
어도어 측은 이 같은 민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뉴진스 뮤직비디오 관련 사항은 중요한 계약이므로 서면 동의가 필요하고, 구두 협의를 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또한 당시 ‘ETA’ 뮤직비디오는 애플과의 협업으로 제작됐기에 영상 게시를 위해선 애플의 동의가 필요했다면서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게시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 감독은 지난해 9월,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갈등이 한창이던 시기에 어도어 측으로부터 뉴진스 관련 영상과 작업물 삭제를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 ‘디토’의 세계관을 확장한 채널 ‘반희수’를 통해 뉴진스 관련 영상을 꾸준히 올려왔는데, 어도어의 경영진이 교체된 뒤 이런 요청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이 협의 없이 무단으로 영상을 게재했다”며 “돌고래유괴단이 자체 SNS 채널에 올린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은 광고주와도 의견이 엇갈린 편집본으로, 협의 없이 게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해당 영상의 게시 중단만 요청했을 뿐,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 관련 영상 전체의 삭제나 업로드 중지는 요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신 감독은 “모든 콘텐츠와 채널은 합의하에 운영됐다”며 “문제가 된 디렉터스컷 역시 세 주체가 함께 조율한 최종본으로, 단순한 태그라인 수정 외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재반박했다. 그는 어도어가 사실을 왜곡했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어도어의 입장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이유로 어도어 경영진을 형사 고소했다. 이에 어도어도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계약 위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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