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혁재, '3억 사기' 피소… "사업 이권 줄게" vs "직함 이용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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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A 자산운용사 측이 이 씨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인 측은 고소장에서 "이 씨가 지난 2023년 사업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빌려 간 뒤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사 측은 이 씨가 인천시 미디어콘텐츠 특별보좌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인천 지역에서 추진되는 특정 사업의 이권을 따주겠다고 약속하며 금전을 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씨는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인천시 비상근 특별보좌관직을 수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씨 측은 금전 거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 측은 경찰 조사에서 "보좌관 직함을 이용해 금전을 빌리거나 사업 이권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고소 내용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가 금전 문제로 법적 공방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17년에는 전 소속사와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2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2015년에도 지인에게 2억 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가 고소 취하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피고소인인 이 씨를 소환해 기초 조사를 마쳤다"며 "고소인 측 주장과 이 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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