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억 횡령' 황정음, 징역형 집행유예…소속사 "더 책임 있는 배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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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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