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판결문 속 민희진 “하이브 아티스트 흠집 찾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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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 1심 판결 내용에 따르면, 민희진은 어도어 대표 재직 당시 모 직원에게 “업무 방해로는 소를 걸게 있는지 공정위든 상법 위반이든 배임이든 뭐든 그걸 찾아달라”며 “증거를 찾을 수 있는 대로 더 찾아보자. 넌 이거만 하면 돼” 등의 문자를 보냈다. 슬랙을 통해서 찾아달라는 지시였다.
슬랙은 기업용 메신저 플랫폼이며 하이브는 해당 메신저를 업무 용도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민희진은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 다수를 실명 거론했으며, 문제 삼을 수 있는 대목을 찾아 달라며 "잘 하셨는데 결정적인 것이나 더 찾으세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라는 말 등으로 연거푸 지시를 내렸다.
또한 판결문에는 민 씨가 “슬랙에서 저 정도 찾으셨으니, XX(이하 그룹명 약칭)든 XX든 XX이든 XX이든 뭔가 더 있을 거예요, 과거 슬랙을 지울 순 없잖아”라는 말도 했다.
어도어의 승소로 판가름 난 해당 판결문은 국내 최대 법률 플랫폼인 ‘엘박스’(LBOX)를 통해서도 열람 가능하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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