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스뮤직 측 민희진 '뉴진스 내가 캐스팅' 주장 전면 반박…"이율배반적 모습" [TD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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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4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쏘스뮤직은 지난 2024년 7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통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은 뉴진스 멤버 선발 과정에 대해 연습생 계약 영상까지 증거로 제출했다. 원고 측은 "뉴진스 멤버들을 캐스팅한 건 원고며, 첫 번째 걸그룹을 약속한 적이 없다. 민지는 원고가 캐스팅했으며, 혜린은 안양에서 길거리 캐스팅했다. 혜린 양 어머니가 안양에 오신 것도 신기하다고 말한 바 있다"라고 전했다.
원고 측은 "혜인은 직접 나서 부모님을 설득, 다니엘은 담당직원이 원고로 이직하며 옮긴 케이스, 하니는 피고의 국제적 인지도가 미미했기에 피고가 뽑았다고 볼 수 없다. 뉴진스 멤버들이 하이브 첫 걸그룹을 믿고 들어온 것도 아니다. 다니엘의 연습 영상에서 이렇게 말한다. '확정 멤버가 안될 경우 이적권과 남을 것인지 선택권을 달라'는 말을 남겼다. 혜인 또한 연습생 영상에 담겨있다"라고 밝혔다.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켜 준다더니 안 지켰다"는 민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의 워딩으로 반박했다. 지난 2021년 7월 8일, 민희진은 사내 메신저 슬랙에서 박지원 당시 CEO에게 "르세라핌이 언제 나오든 상관하지 않겠다. 단 뉴진스는 M(민희진) 레이블로 이적시켜, M레이블의 첫 번째 팀으로 가져가고 싶다"라고 의견 전달했다.
이어 2021년 8월 12일 무속인과의 대화에서 민 전 대표는 "나도 마지막에 나가고 싶었는데. 주인공은 마지막"이라며 뉴진스가 르세라핌보다 뒤에 데뷔하기를 희망하는 발언도 제출했다.
민 전 대표가 쏘스뮤직을 "연습생을 팔았던 양아치"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쏘스뮤직 측은 "원석을 발굴해 데뷔시키려면 이미지와 신뢰 없이 불가능하다. 회사의 사업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민희진의 발언으로 임직원과 소속 연예인은 극심한 피해에 시달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희진은 양아치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자신을 양아치라고 지칭한 네티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피고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명해달라"라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쏘스뮤직은 "민희진 전 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민 전 대표의 발언으로 인해 르세라핌이 '특혜를 받고 다른 팀에게 피해를 준 걸그룹'이라는 루머를 야기해 극심한 악플에 시달리는 등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쏘스뮤직은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5억 원대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빌리프랩 역시 민 전 대표에게 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희진 | 쏘스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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