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스뮤직 측, 뉴진스 계약 당시 영상 증거로 제출 "민희진이 캐스팅? 허위" [ST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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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나)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네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쏘스뮤직은 지난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5억 원대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은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는 주장과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주장 등을 문제 삼았다. 이어 "민지는 피고가 하이브에 입사하기도 전에 이미 원고가 직접 캐스팅했고, 피고도 이 점은 다투지 않는 것 같다. 해린은 안양에서 길거리 캐스팅된 멤버로, 해린 연습생 계약 체결 영상을 보시면 해린의 어머니께서 원고 직원에게 '안양에 오신 것도 너무 신기한 것 같다'고 하고 있다. 혜인은 원고인 쏘스뮤직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 부모님을 설득한 사례다. 다니엘은 다른 소속사 연습생이다가 담당 직원이 원고로 이직하면서 캐스팅된 케이스다. 하니는 원고와 하이브가 합작한 플러스 글로벌 오디션으로 선발된 멤버인데, 16개국에 걸쳐 진행된 이 오디션에서 피고는 단 한 번도 심사위원으로 등장하지도 않았고, 피고의 국제적 인지도라는 것도 매우 미미했기 때문에 피고가 하니를 뽑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뉴진스 멤버들이 '하이브 첫 걸그룹'을 믿고 들어온 것도 아니다. 다니엘 연습생 체결 영상을 보시면 다니엘의 어머니가 '확정조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 쏘스뮤직에 남을 것인지 이적할 것인지 선택권을 달라' '2021년 데뷔가 무산되면 쏘스뮤직에 남을 것인지 선택권을 달라'고 연달아 요청한다. 혜인의 어머니로부터도 비슷한 질의를 받았다. 더구나 기획사가 연습생에게 '첫 번째 데뷔'를 약속한다는 그 자체가 엔터 업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업계에 몇년간 종사했던 피고가 이를 모를 리도 없다"고 덧붙였다. 쏘스뮤직 측은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에 진행된 전속계약 관련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도 '뉴진스 멤버들 선발 과정에 피고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자료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면서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최근 선고된 본안 재판부 역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쏘스뮤직 측은 "원래 N팀 프로젝트와 피고의 레이블 설립은 별개 문제였는데, 무속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제안을 들은 후 피고는 N팀 멤버 자체에 욕심을 내게 된다. 무속인과의 대화에서 피고는 '쏘스 걸그룹 그냥 나 주면 안 되나'라면서 본심을 드러내고, 이후 N팀을 당초 목표했던 때를 지난 2022년 1월 데뷔시킬 거라면서 '원고가 N팀을 넘길 거면 하고 아니면 깨자'는 무속인의 제안에 맞장구친다. 마침내 피고는 무속인에게 '걸그룹 애들 내 레이블로 데려오고 싶어졌거든'이라며 후에 르세라핌이 된 S팀이 생긴 것을 명분으로 S팀을 먼저 데뷔시키고 N팀을 뺏어올 획책을 구체화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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