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수, 강제 추행 혐의 벗나…항소심, 1심 뒤집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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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11일 오영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로 명령했다. 오영수와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6개월 후 성폭력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에게 사실을 알렸다"며 "피해자가 오영수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오영수가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오영수가 공소사실처럼 강제 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영수가 강제 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오영수는 지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2017년, 극단 여성 단원 A씨를 산책로에서 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입맞춤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손을 잡은 건 맞지만, 추행한 적은 없다고 강제 추행을 부인해 왔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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