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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돈 횡령 친형,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30년 청춘 부정당해” 엄벌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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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돈 횡령 친형,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30년 청춘 부정당해” 엄벌 호소

방송인 박수홍 친형 A씨가 박수홍 기획사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징역 7년을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1월 12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함께 기소된 아내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 때와 같은 형량이다.
검찰은 A씨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돈을 빼돌렸음에도 마치 박수홍을 위해 쓴 것처럼 거짓으로 주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돈의 사용처를 숨기고 피해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박수홍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피해자를 탓하는 등 피고인의 태도가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불찰로 일어난 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가족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있다. 다시는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수홍 대리인은 "피고인들 범죄행위로 피땀으로 일군 30년 청춘을 부정당하고 부모, 형제와 연이 끊겼다"며 "박수홍에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은 이상 엄벌에 처해달라"고 강조했다.
A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기획사에서 약 20억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 원을 빼돌렸다는 부분은 무죄로 판결했다. B씨 역시 공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A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뉴스엔 하지원 oni1222@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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