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김호중에 "3천만원 달라"…민영교도소 직원에 법무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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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월 소망교도소 소속 직원 A씨가 재소자인 김호중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을 파악해 조사 중이다.
A씨는 김호중에게 '내가 너를 소망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뽑았으니 대가로 3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다만 실제로 금전이 오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망교도소는 국내에서 유일한 민영교도소로, 공무원이 아닌 별도로 채용된 민간인 직원들이 교도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가 뒤늦게 음주 혐의를 시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와 관련해 1, 2심 모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호중은 지난 5월 실형이 확정된 뒤 8월 서울구치소에서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당시 김호중이 소망교도소에 입소 신청서를 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소망교도소는 대한민국 최초이자 유일한 민영 교도소로, 징역 7년 이하 형을 받고 남은 형기가 1년 이상인 남성 수형자, 마약·공안·조직폭력 사범을 제외한 전과 2범 이하 중에서 본인이 입소를 희망한 자를 대상으로 법무부에서 선발한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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