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시속 187km' 음주운전 인정…집행유예가 무색하다 [이슈&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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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남태현은 지난 4월 27일 새벽 4시 10분께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다.
특히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시속 80km 제한 구간에서 182km로 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한속도보다 시속 80㎞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시속 100㎞ 이상 초과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남태현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고,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머리카락을 염색하고 묶은 채로 법정에 나타난 남태현은 "지금은 회사원"이라고 재판부의 질문에 답했다. 남태현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피의자 신문 조서에 서명·날인이 없어 해당 증거는 부동의한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양형자료 제출을 위해 오는 1월 15일 추가로 공판 기일이 잡혔다.
남태현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2년 전 연인이던 서민재(서은우)와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고, 해외에서도 단독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음주운전 또한 처음이 아니다. 2023년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0.114% 상태에서 차량 문이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당시 남태현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주차된 차량 문을 열던 중 사고가 났고 이후 5~10m 가량 직접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약식명령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마약 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이 진행 중인 올해에도 또 한 번의 음주운전 사고를 낸 남태현이다. 동종범죄로 인해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남태현은 지난 5월 홍대 소극장 공연을 통해 복귀를 준비 중이었으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무대가 취소됐다.
남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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