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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매니저, 월 400시간 근무 法 위반 아닐수도" 노무사 분석 왜?[이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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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픽인사이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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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매니저, 월 400시간 근무 法 위반 아닐수도" 노무사 분석 왜?[이슈S]

노무사 김효신씨는 12일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을 통해, 박나래와 매니저 측의 갈등 사안을 두고 주요 쟁점과 법적 전망에 대해 밝혔다. 그에 따르면 박나래 소속사가 각종 근로기준법상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5인미만 사업장인지가 관건. 김 노무사는 1인 기획사로 알려진 박나래 소속사 규모에 대해 "대표인 박나래 씨 어머니와 연예인인 박나래 씨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다"며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1.5배 가산 수당과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 연차와 유급 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매니저들이 주장하는 '월 400시간 근무, 24시간 대기'에 따른 약 5000만원의 미지급 수당은 52시간 초과 근무인 할증을 포함해 계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박나래 소속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매니저들의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 시급 100%만 지급 의무가 있고 1.5배 할증은 적용되지 않아 청구 금액이 크게 줄어든다. 김 노무사는 "매월은 아니고 가장 많이 일한 달에 400시간을 말씀하신 것 같다"면서 "여기는 2인 사업장이니 주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다. 그렇기에 근로시간에 대한 법 위반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이고, 대신 수당 지급이 제대로 됐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법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대기 시간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시간 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24시간 내내 단 1분도 자유로운 이용이 불가능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결국 법정 다툼 과정에서 일부 휴게 시간이 빠지는 방식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중간에 비는 시간이 있더라도, 다음 일정을 위해 발이 묶여 있어서 온전히 쓸 수 없었다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 대기 시간은 근로 시간이다'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증 자료를 통해 상당 부분 근로 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매니저의 직종 특성상 근로 시간 확정이 어려워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이 급여에 얼마의 시간 연장이나 휴일 근무 수당으로 편제되어 있는지 기재가 되어야 한다. 포괄된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나래가 이전 소속사에서 함께 일했던 매니저를 데리고 나오며 "월 500만원의 급여를 주고 수익 10%를 배분하겠다"고 구두 약속했던 것에 대해, 김 노무사는 "문자나 녹음, 제3자의 진술로 추정해서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인정해주고 아니면 안 되는 것"이라며 "노동법으로 근로 계약 상으로 당연히 받아야 되는 임금인지를 확정해야 된다. 사실이라면 계산 방식은 확정되어 있고, 근로 조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임금이고 안 줬다면 체불이다"라고 밝혔다. …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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